전월세 시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3-9 · 다세대·연립(빌라)

소노칸타빌레 전세가율

최근 24개월 이 건물의 매매 8건, 신규 전세 11건으로 계산했습니다(대표 면적 41㎡).

빌라·오피스텔 전세가율 최근 24개월
64% · 낮음
같은 건물 ㎡당 가격 비교
매매 ㎡당 8건
1,944만원
거래 중앙값 7억 4,000만원 · 해제 제외
전세 ㎡당 11건
1,244만원
보증금 중앙값 5억원 · 신규만

이 건물로 깡통전세 진단

만원
만원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다가구). 모르면 0, 단 등기부 확인 필수.

만원

이 건물 매매 중앙값(7억 4,000만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계약할 호실의 면적·층에 맞는 매매가로 바꾸세요.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신탁,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잔금 날 다시 뗍니다.
  • 건축물대장(정부24) — 위반건축물 표시,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 임대인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은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하세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특히 다가구)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보기

최근 24개월 실거래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 그대로입니다(매매는 해제 건 제외, 전세는 월세 0원 계약, 갱신 포함). 전세가율 계산에는 갱신 계약을 쓰지 않습니다.

이 건물 매매·전세 실거래
계약일구분면적층금액㎡당
2026.09.02 전세 45.33㎡ 4 5억 8,000만원 1,280만원
2026.07.29 전세 38.53㎡ 5 4억 5,000만원 1,168만원
2026.04.28 전세 44.83㎡ 5 5억 6,000만원 1,249만원
2026.04.20 전세 갱신 39.1㎡ 4 5억 2,000만원 1,330만원
2026.04.15 전세 29.9㎡ 6 5억원 1,672만원
2026.03.17 매매 45.33㎡ 4 9억원 1,985만원
2026.02.27 매매 29.9㎡ 3 6억 4,500만원 2,157만원
2026.02.14 매매 29.9㎡ 6 7억 3,000만원 2,441만원
2026.01.27 매매 41㎡ 4 7억 8,000만원 1,902만원
2025.12.03 전세 갱신 41㎡ 4 5억 1,400만원 1,254만원
2025.11.29 매매 44.83㎡ 5 7억 5,000만원 1,673만원
2025.10.15 전세 41㎡ 6 5억 6,000만원 1,366만원
2025.10.15 전세 41㎡ 6 5억 6,000만원 1,366만원
2025.10.09 매매 41㎡ 6 8억 7,000만원 2,122만원
2025.09.23 전세 44.83㎡ 4 5억원 1,115만원
2025.09.06 매매 38.53㎡ 5 7억 3,000만원 1,895만원
2025.07.05 매매 41㎡ 3 7억 2,000만원 1,756만원
2025.07.05 전세 41㎡ 3 5억 1,000만원 1,244만원
2025.06.30 전세 갱신 44.83㎡ 4 4억 7,250만원 1,054만원
2025.05.26 전세 29.9㎡ 3 3억 6,500만원 1,221만원
2025.02.05 전세 41㎡ 5 4억 9,000만원 1,195만원
2025.01.22 전세 39.37㎡ 6 4억 8,000만원 1,219만원

자주 묻는 질문

소노칸타빌레 (서초동 1563-9) 전세가율은 몇 %인가요?
최근 24개월 이 건물(지번 1563-9) 매매 8건과 신규 전세 11건의 ㎡당 중앙값으로 계산한 전세가율은 64%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향·면적에 따라 값이 달라, 계약할 호실의 매매가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매매 거래가 오래됐으면 어떻게 보나요?
마지막 매매가 오래됐을수록 지금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마지막 매매 시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최근 매매가 없으면 같은 동 시세나 공시가격을 함께 보세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위험한 건물인가요?
전세가율은 지난 거래로 계산한 통계일 뿐 건물이나 임대인의 위험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