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진단 ·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깡통전세 계산기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매매가를 넣으면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매매가로 위험비율을 계산하고, 집값이 몇 % 내리면 보증금을 잃기 시작하는지 알려 줍니다. 매매가를 모르면 동네·건물 전세가율 페이지에서 실거래 중앙값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신탁,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잔금 날 다시 뗍니다.
- 건축물대장(정부24) — 위반건축물 표시,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 임대인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은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하세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특히 다가구)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보기
위험비율은 이렇게 봅니다
- 낮음 — 70% 미만
- 주의 — 70% 이상 80% 미만
- 높음 — 80% 이상 90% 미만
- 매우 높음 — 90% 이상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에 가까울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매 낙찰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으니 위험비율 80%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90%를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에는 무엇을 넣나요?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금액(실제 대출의 120~130% 수준으로 잡혀 있는 게 보통). 말소 예정이라도 잔금 전까지는 넣고 계산하세요.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어, 나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액도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 몇 %부터 위험한가요?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지만 흔히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집값이 20%만 내려도 경매 낙찰가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거래 해제 제외)와 전월세 실거래 중 월세 0원 신규 계약을 다세대·연립, 오피스텔로 모았습니다. 같은 동에서 유형·면적대(40㎡ 이하, 40~60㎡, 60~85㎡)·건축연도대가 같은 집끼리 ㎡당 전세 보증금 중앙값을 ㎡당 매매가 중앙값으로 나누고, 전세 거래 수로 가중평균했습니다. 매매된 집은 오래되고 외곽인 집이, 전세 든 집은 새 집이 많아 그냥 합쳐 나누면 비율이 부풀기 때문입니다. 단독·다가구는 매매가 건물 통째로 신고돼 호실 전세와 비교할 수 없어 뺐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가율에는 대출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 위험은 (내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 매매가로 봐야 합니다. 깡통전세 진단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