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세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전세 계약 전 확인 7가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 체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가율,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확인일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시세와 전세가율

    계약할 집과 같은 건물·비슷한 면적의 최근 매매가를 확인하고, 보증금이 매매가의 몇 %인지 봅니다. 대출(근저당)까지 더한 금액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이 큽니다. 동네·건물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진단으로 계산해 보세요.

  2.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이 있는지,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다시 떼서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3.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뗍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근린생활시설 등)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세금 체납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2023년 4월부터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이 계약 뒤 입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고, 확정일자가 빠른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은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잔금 날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잔금·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7.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조건 보기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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