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며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 전세가율 9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있으면 보증금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빌라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집은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그 밖의 기본 조건(HUG 기준, 가입 전 확인)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
- 가입 시기: 잔금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주택이 아닌 용도, 신탁 등은 거절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할 일
- 보증기관 앱·창구에서 그 주소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 청년·신혼부부는 지자체 보증료 지원이 있는지 봅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찾기
조건은 보증기관 사정과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가입 직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