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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가입 조건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본 가입 조건, 주택가격 산정 방식과 전세가율 90% 기준, 가입 시기와 거절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확인일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며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 전세가율 9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23년 5월부터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있으면 보증금과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빌라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집은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그 밖의 기본 조건(HUG 기준, 가입 전 확인)

계약 전에 할 일

  1. 보증기관 앱·창구에서 그 주소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2.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3. 청년·신혼부부는 지자체 보증료 지원이 있는지 봅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찾기

조건은 보증기관 사정과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가입 직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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