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세

서울 마포구 대흥동 22-44 · 다세대·연립(빌라)

더스테이힐 전세가율

최근 24개월 이 건물의 매매 13건, 신규 전세 7건으로 계산했습니다(대표 면적 18㎡).

빌라·오피스텔 전세가율 최근 24개월
35.3% · 낮음
같은 건물 ㎡당 가격 비교
매매 ㎡당 13건
2,686만원
거래 중앙값 4억 6,700만원 · 해제 제외
전세 ㎡당 7건
949만원
보증금 중앙값 1억 6,000만원 · 신규만

이 건물로 깡통전세 진단

만원
만원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다가구). 모르면 0, 단 등기부 확인 필수.

만원

이 건물 매매 중앙값(4억 6,700만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계약할 호실의 면적·층에 맞는 매매가로 바꾸세요.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신탁,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잔금 날 다시 뗍니다.
  • 건축물대장(정부24) — 위반건축물 표시,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 임대인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은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하세요.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특히 다가구)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보기

최근 24개월 실거래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 그대로입니다(매매는 해제 건 제외, 전세는 월세 0원 계약, 갱신 포함). 전세가율 계산에는 갱신 계약을 쓰지 않습니다.

이 건물 매매·전세 실거래
계약일구분면적층금액㎡당
2026.02.24 전세 18.8㎡ 2 1억 5,000만원 798만원
2026.02.13 전세 16.86㎡ 4 1억 6,000만원 949만원
2026.01.17 전세 17.5㎡ 2 1억 5,000만원 857만원
2026.01.03 전세 17.51㎡ 2 1억 5,000만원 857만원
2025.12.22 전세 16.86㎡ 4 1억 6,000만원 949만원
2025.09.11 매매 15.15㎡ 2 4억 5,000만원 2,970만원
2025.09.06 매매 17.51㎡ 2 4억 7,000만원 2,684만원
2025.09.05 매매 15.64㎡ 4 4억 6,000만원 2,941만원
2025.08.31 매매 17.51㎡ 3 4억 6,700만원 2,667만원
2025.08.30 매매 18.8㎡ 3 4억 8,000만원 2,553만원
2025.08.30 매매 17.5㎡ 2 4억 7,000만원 2,686만원
2025.08.23 매매 15.15㎡ 3 4억 5,000만원 2,970만원
2025.08.22 매매 22.27㎡ 4 5억 3,000만원 2,380만원
2025.08.22 매매 18.8㎡ 2 4억 8,000만원 2,553만원
2025.08.14 매매 17.5㎡ 3 4억 5,000만원 2,571만원
2025.08.08 전세 16.48㎡ 3 1억 6,000만원 971만원
2025.08.08 전세 16.48㎡ 3 1억 6,000만원 971만원
2025.08.07 매매 16.48㎡ 3 4억 5,000만원 2,731만원
2025.08.06 매매 16.48㎡ 2 4억 6,000만원 2,791만원
2025.07.24 매매 16.86㎡ 4 4억 7,000만원 2,788만원

자주 묻는 질문

더스테이힐 (대흥동 22-44) 전세가율은 몇 %인가요?
최근 24개월 이 건물(지번 22-44) 매매 13건과 신규 전세 7건의 ㎡당 중앙값으로 계산한 전세가율은 35.3%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향·면적에 따라 값이 달라, 계약할 호실의 매매가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매매 거래가 오래됐으면 어떻게 보나요?
마지막 매매가 오래됐을수록 지금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마지막 매매 시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최근 매매가 없으면 같은 동 시세나 공시가격을 함께 보세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위험한 건물인가요?
전세가율은 지난 거래로 계산한 통계일 뿐 건물이나 임대인의 위험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