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세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표제부·갑구·을구에서 소유자, 압류·가압류·신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깡통전세 계산에 넣을 선순위 채권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확인일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집의 소유와 빚을 보여 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검색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기록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뗍니다.

표제부 — 어떤 집인가

소재지(지번·도로명), 건물 구조,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정확히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세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아래 전유부분(호실)을 따로 봅니다.

갑구 — 누구 것인가

을구 — 빚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기

(내 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 매매가가 80%를 넘으면 위험이 큽니다. 깡통전세 진단에 넣어 계산하고, 대출을 갚아 근저당을 지우기로 했다면 잔금과 동시에 말소되는지 특약과 말소 접수증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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