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가이드 · 2026-10-15 기준
공매 처음 하는 법
캠코 온비드 공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 회원가입부터 입찰·보증금·잔금까지 절차, 유찰 시 최저입찰가가 내려가는 방식, 입찰 전 확인할 권리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
- 누가 파나. 경매는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공공기관·신탁회사 등이 팝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압류재산이 가장 많고, 국유·공유재산, 신탁재산도 있습니다.
- 어디서 입찰하나. 공매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입찰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명도. 경매는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협의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정보의 '명도 책임'을 먼저 보세요.
- 회차와 가격. 공매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회차가 이어지고, 유찰되면 다음 회차 최저입찰가가 내려갑니다. 압류재산은 대개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씩 내려가 50%까지 낮아진 뒤 다시 정합니다. 실제 회차별 가격은 공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 절차
-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 온비드에서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물건 조사 — 공고문,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현장 확인. 임차인 대항력·유치권·체납 관리비를 봅니다.
- 입찰 — 입찰 기간에 금액을 써 내고 입찰보증금(대개 입찰금액의 10%, 공고마다 다름)을 지정 계좌로 냅니다.
- 개찰·낙찰 —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떨어지면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 잔금 —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을 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꼭 볼 것
- 지분 물건인지(일부 지분만 사면 사용·처분이 어렵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자가 떠안는지, 배분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 같은 단지·건물의 최근 실거래와 비교 — 이 사이트의 참고 시세는 실거래 ㎡당 가격으로 계산한 대략값입니다.
- 대출: 공매 낙찰 물건은 대출 조건이 일반 매매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확인하세요.